하 판사는 “개전의 정 없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채 씨는 2008년 5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A씨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 3000만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교부받은 A씨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손 씨에게 건네 줬으며, 손 씨는 B씨의 명의로 근저당권(채권 최고가액 2억 여원)을 설정해 줘 B씨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 A씨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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