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3명 모두 실형
사기 혐의 3명 모두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1.0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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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채 모(50)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손 모(52) 피고인에게 징역 9월, 이 모(58)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개전의 정 없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채 씨는 2008년 5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A씨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 3000만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교부받은 A씨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손 씨에게 건네 줬으며, 손 씨는 B씨의 명의로 근저당권(채권 최고가액 2억 여원)을 설정해 줘 B씨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 A씨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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