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납제도는 자동차세 1년치를 일시에 납부하면 일정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는 2만6289건에 61억6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로는 17.1%, 금액으로는 8.5%가 증가했다.
제주시의 1월 자동차세 연납 실적은 2007년 7620건 15억7400만원, 2008년 1만4985건 31억400만원, 2009년 1만9531건 42억5300만원, 지난해 2만4199건 60억6900만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경우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내는 납세자가 전체의 17.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가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는 세액 할인율이 최고 10%나 돼 3~5% 내외의 예금 금리와 비교할 때 납세자들이 느끼는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1월에는 10%, 3월 7.5%, 6월 5%, 9월에는 2.5%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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