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송나택)는 올해 요트조종면허 시험을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그 동안 도내에서는 요트조종면허시험장이 없어 응시생들이 요트조종면허를 따기 위해 경남 통영 등 다른 지역으로 나가야 하는 등 시간적․경제적인 부담을 졌다.
제주해경은 이에 따라 지난해 제주지역에 요트조종면허시험장을 유치, 같은 해 12월 제주시 도두항에서 예비시험을 겸한 요트조종면허시험을 처음 실시했다.
제주해경은 요트조종면허시험에 대비해 담당경찰관의 감독관 교육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올해부터 도내에서 요트조종면허시험이 상시 개최된다”며 “이에 따라 제주지역이 수상레저의 메카로 자리 잡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요트조종면허시험장은 제주를 비롯해 서울, 목포, 속초 등 전국적으로 8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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