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 경영진 불법 자행”
“제주의료원 경영진 불법 자행”
  • 좌광일
  • 승인 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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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노동탄압저지 공동투쟁본부는 15일 “제주의료원 경영진의 불법행위와 부도덕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료원 경영 실태에 대한 노-정 사실조사단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공동투쟁본부는 “경영진이 2000만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해 의료원 경영에 손실을 입힌 것은 물론 간호인력을 휴일 없이 최장 10일간 연속 근무시키는 등 업무상 배임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도민의 병원이라는 제주의료원이 그야말로 탈법과 불법이 판치는 복마전으로 전락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의료원은 변호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박 노무사를 자문노무사로 위임했다"며 "제주도는 자문 노무사를 교체하고 노무사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등 의료원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투쟁본부는 “제주도는 의료원 경영진이 챙긴 부당이득금을 즉각 환수하고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불법.탈법을 저지른 관련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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