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품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제’도입
조달물품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제’도입
  • 임성준 기자
  • 승인 2011.0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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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품의 품질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기 위해 조달청 최소구매기준이 사전 예고된다.

조달청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물품 운영규정'을 제정,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적용대상으로, 세계시장의 선점이 필요한 녹색제품, IT 등 신성장동력 제품과, 품질문제 발생 시 국민들의 안전.위생,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저가 과당경쟁으로 시장질서 문란 및 예산낭비 소지가 많은 제품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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