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시행됨에 따라 축산물을 유통하고 있는 기존 영업자들도 매년 축산물위생교육을 받아야 된다.
위생교육은 영업 개시 1년이 넘은 축산물유통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 이수방법은 축산기업중앙회제주도지회 및 농협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위생교육에 직접 참석해 교육을 받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다. 해당 영업자는 일정액의 교육비를 내고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반면에 축산물 신규영업자 및 행정처분 영업자의 교육시간은 종전처럼 각각 6시간, 4시간이다.
제주시는 관내 축산물가공 및 판매업소들이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시지역에서 축산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유통업소는 식육포장처리업 97곳, 축산물판매업 511곳 등 모두 608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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