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유통 영업자 위생교육 의무화
축산물유통 영업자 위생교육 의무화
  • 한경훈
  • 승인 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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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 영업자들의 위생교육이 의무화된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시행됨에 따라 축산물을 유통하고 있는 기존 영업자들도 매년 축산물위생교육을 받아야 된다.
위생교육은 영업 개시 1년이 넘은 축산물유통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 이수방법은 축산기업중앙회제주도지회 및 농협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위생교육에 직접 참석해 교육을 받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다. 해당 영업자는 일정액의 교육비를 내고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반면에 축산물 신규영업자 및 행정처분 영업자의 교육시간은 종전처럼 각각 6시간, 4시간이다.
제주시는 관내 축산물가공 및 판매업소들이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시지역에서 축산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유통업소는 식육포장처리업 97곳, 축산물판매업 511곳 등 모두 608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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