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제주 연근해에서 타지방 선적 어선들의 불법어업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제주시는 불법어업 단속업무 중 지난 8일 오후 12시 40분쯤 애월항 내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그물코 규격의 어구를 적재한 전남 여수선적의 안강망 어선 A호(85t)를 적발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면 근해 안강망 어선이 그물코 제한 규격 이하의 어구를 사용 또는 적재할 경우 불법으로 1000만원의 벌금과 함께 30일간의 어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관내 해역에서 불법어업을 한 혐의로 타지방 어선 7척을 단속했다.
타지방 어선들의 불법행위 유형은 선망어업의 경우 제주 본도 7200m 이내에서 야간조명 조업, 대형기선 저인망 금지구역 위반, 소형(10t) 어선 해역침범 등이다.
특히 타지방 어선들은 풍랑특보가 내려져 기상이 좋지 않거나 야간에 어업지도선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틈을 타 불법 조업에 나서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제주 연근해에서는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도 끊이지 않아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적발 건수는 2007년 127척, 2008년 184척, 2009년 106척 등으로 매년 100척이 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추자도를 비롯한 제주 연근해에서 기상악화 시 기선저인망어선 등 타지방 선적 어선들의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에 대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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