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불이행 재산명시 신청 '꾸준'
채무 불이행 재산명시 신청 '꾸준'
  • 김광호
  • 승인 2011.0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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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작년 1001건 등 해마다 1000건 안팎 처리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로부터 재산명시 신청을 받는 채무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재산명시는 은행 등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이 거짓이 아님을 선서하게 하는 제도로서 채권자들의 신청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제주지법이 지난 한 해 처리한 재산명시 신청 사건은 모두 1001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08년 무려 1368건에 달했던 재산명시 처리 건수가 2009년 950건으로 줄었다가 지난 해 다시 1000건 대로 치솟았다.
그만큼 금융권 또는 개인 등에게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도민이 여전히 많다는 얘기다.
재산명시 신청은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할 수 없거나,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 채권자가 서면으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 채무액 등을 기재하고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만약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 또는 허위로 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처벌 기준도 엄격한 편이다.
한 법조인은 “지난 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직장인 등의 임금에 대한 채권압류가 급격히 증가해 무려 7000건을 넘어선 것이나, 매년 지속적인 재산명시 신청 모두 여전히 어려운 제주지역 경제사정을 말해주는 지표로 봐도 될 것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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