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양형 항소심도 '그대로'
국민참여재판 양형 항소심도 '그대로'
  • 김광호
  • 승인 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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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검사 항소 기각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지난 14일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받은 김 모 피고인(3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것이 사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강도는 미수에 그친 점 등에 비춰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양형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배심원들의 의견과 같은 판결을 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 해 8월27일 낮 12시55분께 서귀포시내 한 마트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A씨(39.여)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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