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상대 '퍽치기' 금품 강취 중형
여성 상대 '퍽치기' 금품 강취 중형
  • 김광호
  • 승인 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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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무려 9명이나 피해"...징역 10년 선고
야간에 귀가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상습 ‘퍽치기’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상해 등 재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무려 9명에 이르고 있고, 이들이 모두 상해를 입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해 7월16일 오전 3시께 제주시내 노상에서 귀가 중인 A씨(50.여)를 쫓아가 주먹으로 1회 때려서 넘어뜨려 정신을 잃게 하고, 시가 30만원 상당의 가방 1개, 60만원 상당의 장지갑 1개, 현금 16만원 등을 빼앗는 등 같은 해 11월19일까지 사이에 제주시 일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9회(9명)에 걸쳐 모두 1485만 여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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