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동종 범죄 전력 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배포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39)에게 최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아니라,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성매매 알선 횟수 등 제반 정상에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해 5월부터 12월까지 ‘출장 안마 서비스,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반라의 여성사진이 수록된 전단지를 종업원을 시켜 제주시 연동 유흥가 등에 배포한 후 이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에게 여종업원을 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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