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무고 여성 실형
택시기사 폭행·무고 여성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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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범행 수단 등 죄질 불량"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개인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무고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모 피고인(36.여)에게 최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 해 1월21일 0시20분께 제주시 연동에서 A씨(51)가 운전하는 개인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A씨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고, 핸들 부분을 발로 걷어차 시가 8만3000원 상당의 와이퍼 레버를 손괴했다.
택시에 탄 홍 씨는 운전기사 A씨에게 “먼길로 돌아 온 거 아니냐”는 취지의 항의를 한 후 자신의 휴대폰으로 A씨가 알려준 대로 개인택시조합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되지 않자 조수석 앞에 부착된 개인택시 운전자 자격증을 때어내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려 했고, 이를 제지하는 A씨를 폭행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홍 씨는 또, A씨가 자신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A씨가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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