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억원 상당 매출 음식점 대표 불구속 기소
백돼지를 흑돼지라고 속여 판매한 음식점 대표가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건리)은 14일 제주시내 모 일반음식점 대표 N씨(53)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N씨는 2009년 9월1일께부터 지난 해 12월13일께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노형동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제주산 백돼지 생갈비(뼈삼겹살) 3,357kg을 ‘제주산 흑돼지 생갈비’로 표시하고 판매해 약 2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으며, 그 차액의 부당이익 2500만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해 12월13일부터 16일까지 제주자치경찰단,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합동단속을 벌여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손님들에게 판매한 이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지검은 “제주산 흑돼지는 제주의 대표적인 먹거리 관광상품으로, 이 사건과 같은 판매 행태는 관광제주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관광객과 도민의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주산 흑돼지에 대한 건전한 판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유사한 사안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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