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들려오는 아기울음소리
다시 들려오는 아기울음소리
  • 제주타임스
  • 승인 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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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법정구속 실형

다시 들려오는 아기울음소리

 유엔인구기금은 ‘2010년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에서 한국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꼴찌’라고 발표했다. 전 세계 186개 국가 중에서는 184번째라고 했다. 2009년 기준 출산율은 1.15명이다.
 이런 추세라면 2025년부터는 한국의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이러한 인구현황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우리 농어촌에서는 이미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지 오래다. 젊은이들이 모두 도시로 몰려들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회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몰려든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진 것도 아니다. OECD국가든, 주요20개국(G20)에서든 한국의 출산율은 여전히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걱정되는 저출산 현실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제주지역 신생아가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소식이 그것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내 출생아수는 5701명으로 이는 2009년 전체 출생아수 5468명보다 233명이 늘었다는 것이다. 전년대비 4.3%가 증가했다. 인구 1만명당 출생인구 99.8명으로 비교연도보다 2.6명이 증가한 것이다.
 전국 평균 93.1명보다 6.7명이 많았다. 전국 16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최근 4년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반등한 것이다.
 성급한 생각이지만 제주에 아기울음소리가 돌아오고 있다는 기대를 걸 수도 있다. 아직은 이러한 출생아 증가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정확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제주에서 아기가 많이 태어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출생아 증가가 빤짝 한해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도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과 육아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알려지기로는 우리나라 저 출산 예산은 GDP의 0.4%로 OECD국가 중 최하위다. 이들 국가의 평균 2.6%와 비교하면 더욱 부끄럽다. 아기울음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도록 저출산 관련 예산의 증액편성이 시급하다.

헷갈리는 법정구속 실형

 범죄를 저지르면 죄 값을 치러야 한다. 법치를 확립하고 사회정의를 올곧게 세우기위해서도 그래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과 법원이 있다. 법치와 정의사회 구현의 책무가 이들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한 형평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사건 담당판사에 따라 집행유예가 가능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이와 반대로 실형이 예상되는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로 풀어준다면 이는 사법 불신을 부르고 법치 정의와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는 지적인 것이다.
 지난해 제주지법 형사단독 사건 판결에서 법정구속 비율이 급증하면서 제기되는 의문이다. 제주지법 형사 1,2,3단독은 지난해의 경우 불구속 기소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 중 248명을 법정 구속했다. 전체 불구속 기소 재판 형사피고인의 11.3%에 달하는 구속률이다.
 이는 전국 법원의 판결대비 법정 구속비율 5.5%보다 갑절이나 높은 비율이다. 지법 형사단독은 지난 10일 하루에만 10명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지난해 제주지법 형사단독 실형률도 37.1%다. 전국법원 평균의 27.2%보다 훨씬 높은 실형률이다.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법언(法諺)이 있다고 해도 일반의 법 감정은 판사에 따라 집행유예 될 것이 법정구속이 되고 법적구속감이 집행유예도 되는 ‘형평성 잃은 판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판사가 기각해서 불구속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선고공판에서 같은 재판부에 의해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여간 헷갈리는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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