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협동조합 이사장 선출 무효”
“공예협동조합 이사장 선출 무효”
  • 좌광일
  • 승인 201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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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정족수 미달 상태서 총회 열어

제주도관광공예협동조합이 지난해 9월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이사장 등 임원을 선출한 것은 무효라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의 ‘제주도관광공예조합 이사장 선출에 관한 업무.회계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지난해 9월 7일 재적 조합원 수 152명 중 20여명만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어 이사장을 비롯해 이사 5명, 감사 1명 등 임원 7명을 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족수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를 열어 양모 이사장 등 임원을 뽑은 것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8조와 해당 조합 정관 제36조에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총회를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임원을 선출한 것은 적법한 총회의 의결로 볼 수 없다”면서 다시 총회를 열어 임원을 새로 선출하라고 주문했다.

이런 감사 결과가 나오자 일부 조합원들은 “양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감사는 관광공예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이사장 선출 건 등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에 감사를 의뢰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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