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호응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호응
  • 한경훈
  • 승인 201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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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긴급복지지원제도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한 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한 304건 가운데 192건 205명에 대해 2억9500만원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분야별 지원을 보면 의료비가 2억8900만원(17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생계비 415만원(15명), 주거비 20만원(2명) 등이다.
제주시는 올해도 사업비 2억7600만원을 확보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긴급복지 소득지원 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의 소득(생계비 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에 일반재산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의료비인 경우는 최대 300만원까지, 생계는 97만원(4인가구)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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