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해 부과한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필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2만1404건에 22억2800만원. 이 중 납부 금액은 4억6200만원(1만624건)으로 납부율이 20.7%에 그치고 있다.
과년도까지 포함할 경우 제대로 납부된 자동차관련 과태료 비율이 8.6%(부과 117억8600만원, 수납 10억17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이 가운데 결손 처리한 금액은 13억9400만원으로 수납 금액을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제주시 자동차관련 과태료 누적체납액 97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자동차관련 과태료 납부가 저조한 것은 체납을 해도 이행하게 할 마땅한 강제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과태료 미납 차량을 압류하고 있지만 과태료는 후순위 채권으로 실효성이 없어 공매로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다.
결국 성실납부자만 불이익을 받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올해를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일소의 해로 정하고, 과태료 징수상설 기동반을 편성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정보를 통보해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그 대상자로 현재 500만원 이상, 3회 이상, 체납기간 1년 이상인 고액체납자 82명(체납액 11억6000만원)을 선정해 놓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을 병행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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