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단독 지난 해 11.3% '전국법원 5.5%의 갑절'
또 10명 구속·실형도 높아…일부"이해 안간다" 지적
제주지법 형사단독 사건의 판결대비 법정구속 비율이 전국 법원의 갑절 이상이나 웃돌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10명 구속·실형도 높아…일부"이해 안간다" 지적
법정구속이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것을 말한다.
제주지법 형사 1, 2, 3단독은 지난 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형사 피고인 중 11.3%에 이르는 248명을 법정구속했다.
전국 법원의 판결대비 법정구속 비율 5.5%보다 갑절 이상이나 높은 비율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지법 형사 단독은 지난 10일에도 모두 10명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마도 한날 한 법정에서 이같이 많은 인원을 법정구속한 것은 제주지법 사상 처음일 것이다.
물론 법원의 불구속재판원칙과 함께 공판중심주의가 확대되면서 검찰의 불구속 기소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불구속재판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지나치게 법정구속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단독은 지난 해 실형율도 37.1%로, 전국 법원 27.2%보다 9.9%나 높았다.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모두 죄값을 엄정하게 치르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형평성을 유지하는 일도 중요하다.
가령, 사건을 맡은 판사에 따라 집행유예가 가능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고, 실형을 선고해야 할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풀어준다면 균형 잃은 판결일 수 밖에 없다.
실형의 기준은 대체로 범죄의 중대성, 동종 범죄 전력,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범죄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선택된다. 아울러 이는 전국 법원이 모두 적용하고 있는 공통사안이다.
그렇다면, 왜 제주지법의 법정구속 및 실형율이 유독 전국 법원보다 훨씬 높은 것일까. 지법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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