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중 부상 인과관계 증거 입증 못하면 인정 못해"
"교육훈련 중 부상 인과관계 증거 입증 못하면 인정 못해"
  • 김광호
  • 승인 201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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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기각
교육훈련 중 부상이라도 상이(傷痍)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A씨(55)가 제주도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경의 공무상 상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가 군복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됐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여는 A씨의 상이와 2006년 8월23일 한라산 행군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살피면 족하고, 2002년 12월 4일 발목의 이상을 가져온 구보와의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1976년 10월 군에 입대해 복무 중 2008년 3월 전.공상으로 전역한 A씨는 2006년 8월23일 한라산 행군 도중 미끄러져 넘어져 경추부추간판탈출증 등 상이가 발생 또는 악화됐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제주보훈청이 관련기록상 과거력이 있고, 공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부상 경위가 없어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비해당 결정하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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