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 안 갚아 징역형
돈 빌려 안 갚아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1.0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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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피고인, 무전취식 혐의도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수 십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0)에게 최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편취액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8년 11월17일께부터 2009년 8월28일께까지 사이에 A씨로부터 모두 52회에 걸쳐 3200여 만원을 계좌로 송금받는 등 모두 4200여 만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또, 지난 해 5월17일 오후 11시께 서울 모 주점에서 15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시켜 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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