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수 차례 정당한 이유없이 복무를 이탈한 공익근무 요원 한 모씨(28)에게 최근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 판사는 “병역법 위반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다”며 “전과로 인해 집행유예 결격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 씨는 지난 해 4월27일, 5월11일, 7월16일, 9월27일 등 모두 8일 이상 복무하는 지자체에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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