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1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태아를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 유모씨(35)와 제주시내 모 산부인과 원장 김모씨(48)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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