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미수 등 혐의 실형
절도미수 등 혐의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1.0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재범 가능성 매우 높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우찬 판사는 절도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변 모 피고인(59)에게 최근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실형 전력, 경제적 상황, 가족 등 보호자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변 씨는 지난 1월1일 오후 4시08분께 제주시 김 모씨의 집에 침입, 금목걸이 1개(시가 70만원 상당), 카메라 세트 1개(시가 150만원 상당), 야전잠바 1벌(시가 35만원 상당) 등 모두 273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