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및 2억여원 추징당한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판결받아 '눈길'
1심 실형 및 2억여원 추징당한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판결받아 '눈길'
  • 김광호
  • 승인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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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인조잔디 거래 '중개대리상 행위' 범죄안 돼"
인조잔디를 학교에 납품하게 해 주고 업체로부터 2억 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과 함께 2억 여원을 추징당한 전 제주시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2959만원을 선고받은 학교 실내 건축공사업체 대표 양 모 피고인(51.전 제주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부회장 겸 제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대변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조잔디 제품 등의 거래를 중개한 대리상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므로 그가 공립학교장 등에게 이 제품의 구매를 홍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인조잔디 판매업체의 사무가 아닌 피고인 자신을 위한 사무여서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인조잔디를 납품시켜준 양 씨의 지위가 상법상 인조잔디 회사의 중개대리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1심은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 주고 대가를 받았을 뿐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했으나 편의제공 대가로 받은 금품이 청탁의 성질을 띤다면 그 일련의 행위가 청탁을 명목으로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인조잔디 납품업체와 중개대리상으로 볼 수 있는 계약을 구두 또는 문서로 체결한 점, 판매를 중개하기 위해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지역신문 등을 통해 자신이 납품업체의 제주지사장이라고까지 광고한 점,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해 준 점 등’을 들어 “알선수재 행위가 아닌 중개대리상의 사무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양 씨는 2006년 1월부터 지난 해 4월까지 사이에 각급 학교장 등 과의 친분을 이용해 2개 업체의 인조잔디 및 탄성 포장재 등 약 22억 여원 상당의 물품을 16개 교에 납품하게 해 주고 대가로 약 2억200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해 7월13일 제주지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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