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흉기협박' 위헌 20대 피소인 석방
'야간흉기협박' 위헌 20대 피소인 석방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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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야간 흉기협박 5년 이상 징역'은 위헌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도내 법원에 계류중인 이 같은 사건 심리가 처음으로 열렸다.
제주지법은 21일,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 피고인(27)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조 피고인을 석방시키고 다음 공판을 내년 1월 11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흉기를 들고 이뤄졌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5년 이상의 실형을 처하도록 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법결정이 내려진 만큼 우선 석방하고 공판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조 피고인은 지난달 12일 새벽 1시 45분께 제주시 연동 내연녀의 집에서 내연녀의 아들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16일 단순한 협박사건임에도 야간에 흉기를 들고 이뤄졌다는 이유로 상해 및 감금 등과 동일하게 처벌토록 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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