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동산은 구입하고 싶은데, 취득세가 부담이라면
[기고] 부동산은 구입하고 싶은데, 취득세가 부담이라면
  • 오성만
  • 승인 2011.0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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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묘년을 맞이하면서 지방세 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다. 사실 세무행정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라면 다소 생소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조세제도가 복잡하고 타 법률에 비해 엄격히 적용되는 것은 지방행정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통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어쩔수 없는 부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소한의 세금에 대한 상식을 통하여 많이 시민들이 최소한 여러차례 과세기관을 방문하는 등의 시간낭비를 줄이고 절세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서두를 시작해본다.
2011년 지방세법이 전면 개편되면서 취득세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취득세와 기존 등록세가 하나의 세목으로 통합되면서 일시에 납부해야하는 세부담으로 인하여 신고납부기한이 취득일로 30일이었던 것에서 60일로 늘어난 것이다. 또한 기존에 없던 취득세 분할납부제도가 새롭게 생겨난 것이다.
취득세 분할납부제도는 개인이 주택,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고 취득일로 30일이내에 등기하는 경우로 제한되면, 2012년도까지는 등기전까지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신고납부기한인 6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2013년도부터는 등기전까지 70%를 납부하고 나머지 30%는 역시 신고납부기한인 6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러한 분할납부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일시에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 부담을 해소하고 자금을 확보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2011년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감면규정으로 개인이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의 1주택 취득시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1주택의 범위는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에 따른 다른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기존의 주택을 2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니 무주택자등 주택구입의사가 있다면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통하여 절세효과는 물론, 세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중한 재원으로 세무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징수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많은 감면제도로 인하여 세수가 감소된다 하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감세와 절세 방법을 통하여 세부담을 줄일수 있고 그렇게 절세한 자금들이 가정의 경제활동에 보탬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경제전체가 도약는데 기여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지방세 제도에서는 멀리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무조건 징수해야한다는 단면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많은 세정혜택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홍보하여 가계경제, 나아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세무행정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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