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품목 67개 추가 선정
최근 도내 유명음식점들이 수입산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제주산 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된 가운데 앞으로는 모든 음식점의 쌀과 배추김치, 오리고기, 치킨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하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표시 대상 신규 67개 품목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품목의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1일부터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산지표시 신규품목으로는 음식점의 경우 쌀과 배추김치, 오리고기, 배달용 치킨이 포함됐다.
농산물 가공품은 빵, 떡, 제과·제빵, 피자, 만두류, 주류 등이다.
천일염,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등 식염도 단속 대상이다.
농산물의 경우 해바라기, 오이, 풋고추, 블루베리, 석류 등도 신규 품목에 포함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이미 제작한 포장재도 제작비용 등을 감안 6개월간 사용토록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나 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1일부터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미표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경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표시
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 농수산물에 대한 신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588-8112) 시 5만~2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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