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MAS제도 '공정.상생경쟁' 강화
조달청, MAS제도 '공정.상생경쟁' 강화
  • 임성준 기자
  • 승인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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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중등학교에서 발주하는 2000만원 이상의 소요 물품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에 따른 2단계 경쟁이 실시된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의 공정 및 상생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MAS 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매예정 금액이 1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실시했던 MAS 2단계 경쟁 제도를 초.중등학교 소요 물품에 한해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이달부터 적용키로 했다.

MAS 제도는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해놓고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조달청은 MAS 계약가격 대비 10% 이상 할인가격으로 제안할 경우 무조건 만점을 주는 절대평가방식에서 할인율을 크게 제시한 업체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상대평가방식으로 전환, 업체간 자율적인 가격 경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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