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정신지체장애인을 약취.유인(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3)에게 최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무속인인 김 씨는 지난 해 10월15일 오후 3시45분께 제주시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정신지체장애 2급인 A양(19)을 발견하고 제자로 키우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태워 약취한 후 같은 달 18일 오전 11시40분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