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피해자 진술 구체적이다" 밝혀
1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된 피고인에게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 모 피고인(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수사기관, 원심 및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상황과 그 방법 등에 관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하고 있고,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방을 보러 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내 한 건물 1, 2층을 임대해 거주하던 노 씨는 2009년 8월 자신이 사용하는 방을 제외한 나머지 방에 대해 세입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생활정보지에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A씨(47.여)와 1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노 씨는 “나 돈 많다. 나랑 애인하면 집도 해 주겠다”고 말했고, 다음 날 이러한 자신의 행동에 기분이 좋지않아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 다시 집에 찾아온 A씨의 가슴을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검사는 “원심은 합리적 이유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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