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주) 샘물개발 이용기간 연장
한국공항(주) 샘물개발 이용기간 연장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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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상임위서 원안 통과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주)이 신청한 먹는 샘물 개발. 이용 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이 21일 도의회 농수산환경위를 통과했다.
판매처를 확대하겠다는 회사 대표 요청이 도민 사회의 거센 반발로 이어진 가운데 이날 도의회 농수산환경위 의원들 사이에 먹는 샘물 취수량 제한과 판매처 확대 등과 관련, 대립양상이 빚어졌다.

안동우 의원은 "한국공항이 허가 받은 물량 중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한국공항의 판매처 확대 요구가 월 취수량 3000t중 1200t만 한진그룹 계열사에 공급하지 못하는 탓에 특급호텔이나 수출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것이라면 남아도는 물량 900t을 줄이면 된다고 제기했다.

안의원은 이어 "지난해 제주도가 취수량을 2500t에서 3000t으로 증산해줬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고 한국공항의 법적소송 및 시민단체 반대시위 등 부작용이 뒤따랐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병립의원은 "먹는 샘물을 허가해 줬으면 자유스럽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줘야하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하면 제주도의 패소가 분명한데도 도지사가 도민 여론을 고려해 정치적 배려에 따른 결정을 했다"고 안의원과 입장차를 보였다.

고동수의원은 법적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대책과 함께 "한국공항의 제품생산 능력과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증산을 위한 설비 및 장비 도입 필요성을 접목시키는 등 상생 할 수 있는 묘안을 짜내라"고 요구했다.

양대성의원은 "반출허가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대응책이 없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조여진 광역수자원관리 본부장은 "특별법상 먹는 샘물은 제주도가 출자한 공사외에는 제조.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한국공항의 허가 취득은 특별법제정 이전으로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농수산환경위는 이날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신청한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안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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