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의무화는 각종 오염요인을 차단하고, 유통기한 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닭․오리 도축량이 하루 5만수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포장유통이 적용됐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는 도축업자는 물론 닭․오리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장까지 포장유통이 전면 확대 실시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를 포함한 재래시장에서 포장되지 않은 닭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모든 닭․오리는 반드시 포장상태로 유통해야 한다.
또 4월부터는 계란의 난각 혹은 최소 포장단위의 포장지에 유통기한, 생산자명 또는 판매자명 표시가 의무화된다.
닭․오리고기 및 계란을 포장하지 않고 생산․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10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도내 닭과 오리, 계란의 유통량은 각각 3465t, 1993t, 284t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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