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에 영업 중인 23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운영 적합 및 회원명부 기록 여부 등 운영전반을, 사업 승인된 8개 업소에 대해선 영업 여부와 미준공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고,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휴양펜션업은 3층 이하, 10실 이하, 체험농장 330㎡ 이상의 시설기준과 함께 어린이놀이터, 간이골프장, 게이트볼장, 풀장 등 2종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운영자는 도내 2년 이상 거주, 1년 이상 농수축산업에 종사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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