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1)에게 최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해 9월30일 오후 3시30분께 제주시 모 경찰 지구대에서 A순경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배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날 지구대 주차장에 드러누운 자신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는 A순경을 폭행해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등의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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