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중국인 32명 불법 이동시켜 징역형
무사증 중국인 32명 불법 이동시켜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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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내국인 1명엔 실형 선고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도외로 집단 이동시킨 내국인 1명과 중국인 1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모 피고인(41)에게 최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중국 국적의 임 모 피고인(3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노 피고인은 중국인 32명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인 4명을 도외로 이동시키려고 한 점을, 임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노 씨는 중국에서 대한민국 내 취업을 알선하는 중국인 임 씨로부터 관광객을 위장해 사증 없이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면 3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여 모씨와 공모해 지난 해 10월17일 오전 6시30분께 상해에서 입국한 중국인 32명을 자신의 원룸에 집결시켰다가 같은 날 오후 4시50분께 컨테이너 2개 안에 숨겨 제주항에서 여객선을 통해 목포까지 이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노 씨는 또, 지난 해 12월6일 오후 8시40분께 역시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인 4명을 제주항을 통해 다른 지방으로 불법 이동 시키려다 검거돼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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