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관계자는 2일 “지난 해 형사합의 사건과 형사단독 항소 사건이 급증하면서 두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1,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의 업무 부담이 과중했다”며 형사합의 재판부 분리의 당위성에 대해 언급.
따라서 새 법관사무분담은 주로 행정부, 민사부, 제1형사부(항소사건), 제2형사부(형사합의.국민참여재판) 체재로 운영되는데, 민사합의 등 민사사건은 감소 추세에 있어 민사담당 부장판사를 형사부 재판장으로 보내도 민사사건 처리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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