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車 밤샘주차 단속 강화
영업용車 밤샘주차 단속 강화
  • 한경훈
  • 승인 20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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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영업용 자동차들의 밤샘주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단속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밤샘주차는 영업용 차량들이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등록 차고지를 벗어나 도심 공한지 등에 불법 주․정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주시의 관련 단속건수는 2008년 655건, 2009년 886건, 지난해 994대를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제주시는 이처럼 밤샘주차 행위가 늘고 있음에 따라 이의 근절을 위해 사전 계도 없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올해부터 단속 전담반을 편성, 상습 밤샘주차 지역을 지정해 단속지역임을 알리고 정기적 또는 수시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종전 단속방법은 계도기간과 단속기간을 따로 운영하면서 실효성이 없었다”며 “차주 등은 단속 강화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밤샘주차 행위를 삼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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