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 편취 징역 1년
돈 빌려 편취 징역 1년
  • 김광호
  • 승인 20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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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5000만원 배상명령도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성 모 피고인(68)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인에 대해 편취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성 씨는 2004년 4월 김 모씨에게 1000만원을 차용하는 등 2005년 2월까지 모두 2960만원을 빌려 갚지 않았으며, 2005년 10월 최 모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 변제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액의 합계가 1억7000만원이 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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