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실서 강제추행 당했다" 돈 요구.허위 고소장도 제출
"수면실서 강제추행 당했다" 돈 요구.허위 고소장도 제출
  • 김광호
  • 승인 2011.0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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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공갈.무고 혐의 30대 실형 선고
사우나 수면실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상대방을 경찰에 고소하고, “돈을 주면 없던 일로 처리해 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공갈, 무고 혐의로 기소된 문 모 피고인(39)에게 최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나타난 문 씨의 범행 사례는, 누구든 재수없이 유사한 사건에 걸려들면 졸지에 성추행 범인으로 몰려 공갈과 무고에 시달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설 연휴에 사우나 수면실 뿐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유사한 형태의 조작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문 씨는 2008년 10월1일 오전 2시께 제주시 모 사우나 수면실에서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누워있는 자신을 본 A씨(54)가 자신을 후배로 착각하고 “00아니냐”며 얼굴을 토닥거리자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바로 경찰 지구대에 A씨를 고소했다.
문 씨는 A씨를 고소한 후 지구대 문밖에서 “어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같은데, 사회적으로 알려지면 좋을 것이 없을 테고, 앞으로 경찰에서 오라가라 귀찮게 할 건데 알아서 하라”고 겁을 준 후 “300만원만 주면 없던 일로 처리해 주겠다”면서 돈을 요구해 겁을 먹은 피해자A씨 측으로부터 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씨의 범죄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달 30일 오후 11시30분께 같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56)의 옆에 알몸으로 누운 다음 B씨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고서는 마치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B씨를 경찰에 신고한 후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문 씨는 B씨에게 “당신을 성추행범으로 고소했다. 신문과 방송에 나면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니 알아서 하라”고 겁을 줘 1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문 씨는 또, A씨가 자신의 배 위에서 마치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면서 강제추행했고, B씨는 자신의 온몸을 어루만졌다고 각각 무고한 혐의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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