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꾸준'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꾸준'
  • 김광호
  • 승인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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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작년 1138건 접수...약 10% 차지
판사의 약식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 청구 추세가 꾸준하다.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약식절차에 의해 형을 선고하는 재판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간편한 재판절차다.
약식명령의 대상은 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및 가벼운 교통사고.폭행사건 등이며, 이들 사건에 공판이 아닌 벌금 등을 물려 처벌하는 제도다.
특히 검찰의 공판유지 업무와 법원의 심판 업무를 현저하게 감소시키고, 공개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며, 자유형 선고의 위험 부담도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검사의 서면 청구에 의해 판사가 명령하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피고인이 매해 1000명을 웃돌고 있다.
지난 해 제주지법이 접수한 정식재판 청구사건은 모두 1138건으로 2009년 1169건과 비슷했다. 이에 앞서 2008년에도 1014건이 접수됐었다.
이는 제주지검의 약식명령 청구사건 1만 여건(지난 해 1만734건, 2009년 1만2092건)의 약 10%에 해당하는 점유율이다.
이들 정식재판 청구 사건의 대부분은 기각되고 있지만, 일부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지난 해 12월 한 달에만 4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따라서 벌금 감액 또는 무죄 등을 주장하는 형태의 정식재판 청구 추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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