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훼손 "딱 걸렸어"
수산물 원산지 훼손 "딱 걸렸어"
  • 임성준 기자
  • 승인 2011.0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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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원, 중국산옥돔 위장 판매 시도 첫 적발
거짓표시 엄중 처벌 방침, 업체 "미표시" 발뺌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고의로 훼손시킨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제주지원(지원장 강병상이 설 대목을 맞아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수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28일 현재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행위 20여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지원 주야간 기동단속반이 수산물 판매.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야간 기습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국산옥돔 비닐포장지에서 원산지 표시를 떼어내거나 일본산 갈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업체가 적발됐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주간에는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다가 야간에 중국산 표시가 돼 있는 포장을 벗겨낸 뒤 알맹이만 비닐에 담는 등의 '봉지 갈이'하고 '제주도특산물'이라고 적힌 용기에 넣어 판매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원산지 표시가 된 포장을 훼손하는 것은 원산지 표시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은 이를 엄중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제주지원 김수훈 팀장은 "원산지 표시를 고의로 훼손시켜 원산지 확인을 어렵게 만든 사례들이 새롭게 적발됐다"며 "해당 업체들은 원산지표시를 떼어내놓고 처벌이 경미한 '미표시'라고 주장하지만 원산지 훼손은 거짓 표시 및 위장 판매에 해당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지원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중 거짓표시로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제주지원은 설을 앞둬 거짓표시와 위장판매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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