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대책법이 시행된 지 한달을 맞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농가부채 이자경감을 위한 농가들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칫 신청시기를 놓친 농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제주농협은 농가부채경감특별조치법이 지난달 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4월부터 본격적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해당 농업인은 이달 말까지 신청, 농가부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부채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농가 신청실적이 저조한 상태다. 시행 한달을 맞고 있는 29일 현재 제주지역의 농가부채경감신청액은 1507억원으로 전체 24%에 머물고 있다.
도내 농가의 부채대책대상 자금은 중장기정책자금 3888억원 상호금융저리자금 2325억원, 연대보증피해연장자금 164억원 등 모두 6377억원이다.
이처럼 농가 신청이 저조한 것은 농가 부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장기정책자금의 금리의 경우 부채대책법 통과로 농가신청에 관계없이 1.5% 인하, 상환조건의 연장 혜택만 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 6.5%인 상호금융저리자금이 경우 농가가 신청해야 금리가 3%로 인하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부채대책법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도 신청 저조에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농협은 도내 농가 100% 신청을 전제했을 때 이번 농가부채대책법 시행으로 농업인 이자부담 경감액이 연간 312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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