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자조금 제도 개선 바람직
감귤 자조금 제도 개선 바람직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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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0.5% 낮춰 20억 조성

감귤자조금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상인에 대한 자조금 갹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감귤자조금 제도는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감귤의 판로 확대와 수급조절,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자조금은 노지감귤 계통출하의 일정금액에서 농가와 회원조합이 공동으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국고보조금으로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 경우 계통출하 금액의 1%로 하고 16억1800만원을 조성, 1.9번과 격리사업과 TV홍보 등에 사용했다.

올해는 이 비율을 0.5%로 낮춰 20억원을 조성하고, 소비지시장 개척과 홍보 등 감귤판로 확대에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조금 조성을 계통출하 기준으로 하면서 상인들은 자금출연 없이 사업집행의 이득은 공동으로 누리는 불합리를 낳고 있다. 현재 상인들의 노지감귤 출하비율은 계통출하와 거의 비슷한 45%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인들의 무임승차 배제를 위해 상인감귤 출하분에 대해서도 자조금을 거둘 수 있도록 의무자조금으로 감귤자조금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귤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된 축산자조금의 경우 의무자조금제로 실시, 무임승차 시비를 차단하고 있다”면서 “감귤도 계통출하분만이 아니라 출하되는 모든 감귤에 대해 자조금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당해연도 사업에 쓰이고 있는 자조금의 적립이 가능하도록 자조금을 목적사업기금화 하는 한편 자조금의 사용처와 관련, 홍보 등 한정된 사업에만 사용케 할 게 아니라 고품질감귤 생산 등 농가 공동의 숙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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