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 과로로 보기 어렵다"
"난청, 과로로 보기 어렵다"
  • 김광호
  • 승인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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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A씨 유공자 비해당 취소 소 기각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전 공무원 A씨(60)가 제주도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이 사건 질병과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현재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2급의 청각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질병이 동사무소 근무 당시 직무수행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제주시 모 동사무소에서 근무할 당시 과중한 업무와 시간 외 근무 및 당직으로 인한 수면 부족과 극심한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했다며 2009년 5월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제주도보훈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도보훈청은 2009년 10월 원고의 질병이 공무로 인해 발병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11월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행정심판위도 지난 해 2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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