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형사부, 항소 기각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남북공동선언 제주실천연대 상임대표 김 모 피고인(48)의 항소를 기각했다. 제주형사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제주실천연대 사무처장 고 모 피고인(36)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북한 주민들의 참담한 현실에는 눈감은 채 통일운동이라는 미명아래 북한의 주의.주장을 비판없이 추종해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해 왔다”며 “이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국론의 분열과 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커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6년 3월31일 ‘제주실천연대 결성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2007년 3월31일 ‘제주실천연대’를 결성해 활동하는 등 이적단체인 ‘실천연대’에 가입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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