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500만원의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181명에 대한 체납정보를 추가로 전국은행 연합회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3059건에 42억6800만원에 이른다. 시는 우선 대상자에 대해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를 통해 체납액 납부기회를 주고, 예고기한이 경과하면 바로 등록할 예정이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공공기록 정보 등록이 되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간 관리되며, 신용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 및 리스, 캐피탈회사 등으로 부터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등록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등이다.
제주시는 2009년에는 81명(체납액 15억4200만원), 지난해에는 49명(13억6800만원)에 대해 공공기록 정보 등록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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