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목 금품.향응 제공 못한다
설 명목 금품.향응 제공 못한다
  • 김광호
  • 승인 2011.0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지자체장.국회.지방의원 등 불법기부 집중 단속
설 전후 금품 제공 등 불법 기부 행위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6일 설.대보름을 전후한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의 금품.선물.음식물 제공 등 각종 불법행위가 예상된다며 다음 달 20일까지 26일간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각 경찰서에 지시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향응 제공을 비롯한 윷놀이대회.경로잔치 등 주민행사에 음식물 등 제공행위, 각급 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의 찬조금품 요구 행위 등이다.
2004년 3월 개정된 현행 공직선거법 제257조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폐지해 상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행위가 신고되면 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신고 현장에 출동해 채증 및 초동 조치를 취하게 된다.
경찰은 또, 수사.정보.생활안전 등 전 기능을 망라해 불법행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선 정당 또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단속 과정에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언행을 조심해 오해 시비를 차단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