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자체장.국회.지방의원 등 불법기부 집중 단속
설 전후 금품 제공 등 불법 기부 행위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6일 설.대보름을 전후한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의 금품.선물.음식물 제공 등 각종 불법행위가 예상된다며 다음 달 20일까지 26일간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각 경찰서에 지시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향응 제공을 비롯한 윷놀이대회.경로잔치 등 주민행사에 음식물 등 제공행위, 각급 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의 찬조금품 요구 행위 등이다.
2004년 3월 개정된 현행 공직선거법 제257조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폐지해 상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행위가 신고되면 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신고 현장에 출동해 채증 및 초동 조치를 취하게 된다.
경찰은 또, 수사.정보.생활안전 등 전 기능을 망라해 불법행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선 정당 또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단속 과정에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언행을 조심해 오해 시비를 차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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