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허가 조업어선 퇴각조치
중국 무허가 조업어선 퇴각조치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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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30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밖 과도수역 내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12척을 적발, 퇴각 조치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주산선적의 단타망 어선 절은어 81288호 등 12척은 30일 오전 7시 45분께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남제주군 마라도 서쪽 60마일 해상에서 허가없이 조업한 혐의다.

한편 과도수역은 2005년 6월부터 우리나라 EEZ로 편입되는 해역으로 현재는 무허가 조업하는 선박에 대해 상대국에 통보해 퇴각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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