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명령 불응 교도소 수용
사회봉사 명령 불응 교도소 수용
  • 김광호
  • 승인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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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올 들어 4명 구인

사회봉사 명령에 불응한 사람들이 교도소에 수용됐다.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지난 해 3월 제주지법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도 고의적으로 사회봉사를 기피한 B씨(44.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25일 제주교도소에 구인, 유치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B씨는 지난 해 7월 생계유지를 위해 매주 3회만 사회봉사를 집행하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받고도 계속 봉사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
따라서 B씨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8개월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이로써 올 들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제주보호관찰소에 의해 구인, 교도소에 유치된 사람은 소년 1명, 성인 3명 등 모두 4명에 이르고 있다.
제주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 불응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엄중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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