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보 전 이사장 징역형
제신보 전 이사장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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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간부 직원 2명엔 벌금형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우찬 판사는 2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신용보증재단 전 이사장 A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재단 간부 B씨(53)와 C씨(45)에 대해선 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뤄졌으며, 횡령한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은 2007년 9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 직원 16명이 출장을 가는 것처럼 속이고 79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재단 예산 5880여 만원을 불법 인출했고, A씨는 이 돈을 연고단체 후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또, 2007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6회에 걸쳐 언론 등 광고 선전비 2700만원도 불법 인출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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